📍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선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지원 내용
- 대상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도봉구 생활보장과(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