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봉구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거나 소년 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호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선정 기준
1.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금(3만 원/인) - 설·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위문금 지급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한 세대 내에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과 명절위문금 지급 ※ 이외에는 생활보장과에서 지급 2. 가정위탁아동 입학·졸업 축하금(10만 원/인) - 당해 연도 입학 및 졸업을 맞이한 가정위탁아동에게 축하금 지급(초·중·고교만 해당) -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1인 10만 원 지급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 원 지급 - 입학, 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 원 지급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도봉구청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