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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리비 지원함으로써 보장구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

지원 대상

#장애인#저소득

1)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순창군 관내 장애인 2)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소모품 및 수리

선정 기준

1)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 연간 2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2) 일반 : 연간 10만원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인 - 일반대상자 : 연10만원/인 2) 지급처 : 장애인보장구 수리소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 2) 접수확인 및 실태조사 : 해당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수리신청 실태확인 조사 3) 수리의뢰 : 해당 읍/면에서 지정 수리소로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 4) 지정수리소에서 의뢰서에 명시된 내역으로 점검수리

문의처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63-650-126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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