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합천군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도모
지원 대상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농촌지역 노후.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주요 도로면(국도>지방도)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지원 내용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동당 최대 2,000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
노후주택 지원 : 방문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문의처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