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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 경상남도 합천군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도모

지원 대상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농촌지역 노후.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선정 기준

주요 도로면(국도>지방도) 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지원 내용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동당 최대 2,000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

노후주택 지원 : 방문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문의처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 055-930-3436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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