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보은군
65세이상 노인ㆍ장애ㆍ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보험료 부과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 가정 2)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과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최저금액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보은군청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