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지원 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