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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문의처

정읍시청 노인장애인과

📞 063-539-550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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