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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1.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중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2. 구비서류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33-330-2358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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