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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당진시
중증장애인 소득 형성과 보호자 사후 자립을 위해 자산형성지원
지원 대상
1. 충남 거주 15세 ~ 39세 이하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다음 1~3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선정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매칭지원금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유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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