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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장애인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등

선정 기준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및 휠체어 이용자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등

지원 내용

이동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접수 및 어플,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 신청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064-710-2416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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