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권 보장
지원 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등
선정 기준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1,2급 장애인 장애인등급제 폐지전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및 휠체어 이용자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등
지원 내용
이동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접수 및 어플,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서비스 이용 신청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