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괴산군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4세)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4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기한 : (입학축하금) 어린이집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수납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① 및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육부서② 방문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문의처
괴산군청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