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보은군
영화관과 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문화 향휴 지수를 높여 전입자의 재전출을 막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 조례공포일(2023. 4. 14.) 이후로 전입한 자 - 전입시 최초 1회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선정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보은군 전입자 1인당 영화관람권 2매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전입신고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전입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영화관람권 지원 받기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 행복누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