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자의 비율이 낮고, 비경제활동인구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 사업 필요
지원 대상
① 공고일(2025. 3. 34.) 기준 현재 인천 거주 16세 이상 39세 이하 - 해당출생일 : 1986. 1. 1. ~ 2009. 12. 31. ②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③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가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지적, 자폐)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등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본인 저축액 월 15만원 입금에 따른 월 15만원 3년간 맞춤지원)
신청 방법
방문
대상 기준 모두 충족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에 신청 접수
문의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