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다자녀 가정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지원 대상
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 중 고에 재학중인 모든 자녀(첫째부터)
선정 기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방과 후 학교 수강료(연2회), 학교급식비(연4회): 본인 부담액 현장체험학습비: 연2회(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원 한도) 지원방법: 학교별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방문
방문신청(해당 동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태백시 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