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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지원 대상

#장애인#저소득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3.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사람 4.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사람.

지원 내용

연 540천원 정도/ 1인

신청 방법

방문

1. 지원대상자 기준 및 의무사항 이행자를 선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함. (정신재활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소) 2. 서류심사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대상자 최종선정 (신청한자 중 소득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3. 최종선정 대상자 안내( 보건소->센터, 시설) 4.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보건소->민원인)

문의처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 063-281-855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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