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지원 대상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3.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사람 4.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사람.
지원 내용
연 540천원 정도/ 1인
신청 방법
방문
1. 지원대상자 기준 및 의무사항 이행자를 선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함. (정신재활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소) 2. 서류심사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대상자 최종선정 (신청한자 중 소득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3. 최종선정 대상자 안내( 보건소->센터, 시설) 4.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보건소->민원인)
문의처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