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하며 입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양기관으로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 입양시 1회에 한하여 축하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 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신청 방법
방문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 처리절차 - 방문 신청(금천구 교육지원과) > 검토 > 15일 이내 계좌입금
문의처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