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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높이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수당(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않는 분에게 보훈예우수당(매월 30,000원)을 지급 하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매월 30일 6만원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연중 상시동 주민센터에 접수
문의처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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