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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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계룡시
장기요양등급외 a,b자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급을 통한 거동의 어려움 해소
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층 : 본인부담률 7.5% 일반 : 본인부담률 15%
지원 내용
보행보조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면·동 신청-> 신청자 지원가능여부 확인 및 지원
문의처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유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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