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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 충청남도 계룡시

장기요양등급외 a,b자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급을 통한 거동의 어려움 해소

지원 대상

#저소득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자 : 전액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층 : 본인부담률 7.5% 일반 : 본인부담률 15%

지원 내용

보행보조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면·동 신청-> 신청자 지원가능여부 확인 및 지원

문의처

계룡시청 가족돌봄과

📞 042-840-2275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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