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보다 희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로서 검정고시 준비생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학원비(3개월분) 450천원, 교재비 70천원, 사회진출금 2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대상자 및 가족 신청-> 학원 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 확인 후 행정시 지원요청-> 행정시 지원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