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의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자녀의 도외 중, 고등학교 신입생(중1, 고1)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신입생 교복비 1인 3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시에서 지원결정 및 개인통장으로 지급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