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이상 65세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춘천시내 거주자 (융자신청자) - 보증인 1명
선정 기준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여부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가) 개인 - 전세자금 : 3천만원 이하 - 창업자금: 3천만원 이하 나) 자활기업 - 점포임차자금: 1억원 이하 - 사업자금: 1억원 이하 2) 융자조건 - 개인: 2년거치 3년상환. 이율 1% 연체이자 5%(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 자활기업: 5년거치 5년상환. 이율 1% 연체이자 5%
신청 방법
방문
- 시청 복지지원과 방문신청(보증인 반드시 동행)
문의처
춘천시 복지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