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보급으로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 대상자
선정 기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내용
*대상자 구강검진 *의치 시술 및 장착(전체틀니,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사후관리 실시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원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내원하여 신청접수(선착순)
문의처
원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