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지원 대상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선정 기준
2021년 1월1일 출생 또는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첫째아500만원) 또는 1년(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 또는 주거임차비(1,400만원)거주한 가구
지원 내용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