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계가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에게 구비로 자립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
선정 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자립수당을 지급받는 자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 강서구 3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대상자의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매월 현금 100,000원을 계좌 지급 ※ 신청일로부터 5년이 아님
신청 방법
방문
대상자가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강서구청 아동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