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남구
가족해체,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기회 제공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 지원(1인당 8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제출
문의처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