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여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2022. 1월 이후 출생아로 광진구 거주 영아(주민등록상) 600명
선정 기준
- 1순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 - 2순위: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지원 내용
영아 1인당 10만원 지원 - 다둥이 경우 1인당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납부한 금액 내 지급 -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와 계약한 대상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
1.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대상자 선정 3. 돌사진 촬영 및 청구서 제출 4. 청구서 확인 및 돌사진 촬영비(10만원) 지급
문의처
광진구청 가정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