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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할동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선정 기준

만 3~5세(누리과정) 어린이집 재원아동

지원 내용

월 1인당 5만원 이내

신청 방법

인터넷

매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아동인원 1인당 5만원 이내 신청

문의처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 033-670-277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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