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명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대상
만 75세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광명시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가정의 실질적 부양자
선정 기준
만75세이상 직계존비속포함 4대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부양하며 광명시 2년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연 1회 가구당 5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9월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처
광명시 어르신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