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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부자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

선정 기준

부자가정, 49.5 49.5㎡[15평] 이하 주택 임차

지원 내용

세대당 임차보증금 인상분 및 월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 세대당 약60㎡ 이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2년간 지원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 세대당 임차 보증금인상분과 월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며 공과금 등 주택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문의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051-888-1601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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