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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조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5,000천원/세대)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퇴소 세대당 5,0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 051-888-1601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복지과

📞 051-665-4048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가족과

📞 051-220-566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 051-749-4355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아동과

📞 051-607-4356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051-419-4384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 051-240-4357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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