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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호국보훈의식 고취
지원 대상
보훈부에서 통보받은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3.1절, 8.15광복절에 가구당 5만원 지급.(2회)
신청 방법
방문
보훈처명단 수령후 시에서 개별 연락
문의처
부천시 복지정책과
유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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