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과천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해 직장 출퇴근, 외출보조 및 병원이용 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 활동기회 확대
지원 대상
과천시 거주 장애인, 노인, 임신부등 교통약자
선정 기준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및 임산부(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지원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강화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전화 상담 후 방문 또는 전화예약 (02-580-8400)
문의처
과천시 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