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왕시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에 보험료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선정 기준
저소득세대(장애인,한부모가정,만성질환자)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의왕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