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양주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양주시 1년 거주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문의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