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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봉양수당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도모

지원 대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선정 기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 봉양(1인 5만원,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월 2만원 추가)

지원 내용

봉양수당 월 초~중순 1인 봉양 시 50,000원, 2인 봉양 시 70,00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봉양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 033-480-248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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