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도모
지원 대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선정 기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 봉양(1인 5만원,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월 2만원 추가)
지원 내용
봉양수당 월 초~중순 1인 봉양 시 50,000원, 2인 봉양 시 70,00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봉양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