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지원조례에 따른 조손가정
지원 내용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신청 방법
방문
1) 지급시기 : 매월 20일 2) 지급방법 : 아동명의 개인계좌 입금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