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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 경기도 의왕시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저소득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 031-345-2442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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