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 자녀를 위한 자녀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 및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의 성장도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고교재학생 자녀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1인/월100천원/6개월이내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신청(학습비 영수증 첨부) 2) 지급방법 :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