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시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70만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수급자 장제비 지급신청시 함께 신청됨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처리기간 : 4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관할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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