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 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지원 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 방법
방문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