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제천시
법정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청소년에게 역량강화 교육비를 바우처로 지원하여 진로개발 지원 강화
지원 대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선정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지원 내용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연 200명에게 월 13만원 교육비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18세 법정저소득계층 청소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정) 신청시기 : 매년 1월 신청방법 :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구비)
문의처
제천시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