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옥천군
장기요양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불편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A, B)의 자, 진단서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
선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A,B)자, 소견서 및 진단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
지원 내용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 신청
문의처
옥천군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