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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충청북도 단양군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 미만)로 건강보험관리공단 통보대상자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 043-420-2105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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