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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단양군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미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월 20,000원 미만) 및 소액납부자(월 5,000원 미만)로 건강보험관리공단 통보대상자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정보가 없어요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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