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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기여
지원 대상
부안군 관내 여성청소년(11세~18세 이하)
선정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 청소년
지원 내용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구입 전용 전자바우처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신청서 작성
문의처
부안군청 교육청소년과 여성청소년팀
58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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