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주민의 사망하는 경우 청주시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
지원 대상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범위, 다른 법률에 의해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본 지원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문의처
청주시청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