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산모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1) 1) 산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확인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보건소에 신청
문의처
부안군보건소
06358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