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민 복지기준 계획 및 ‘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을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가구에 대하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실시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의료,주거급여 탈락가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기본재산공제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지원 내용
세종형 기초생계급여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읍면동 신청 및 통합조사 후 결정되어 생계급여 지원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