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충주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지급액 : 월 15만원
신청 방법
방문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국가유공자증, 통장수당 사본 첨부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한 계좌에 입금
문의처
충주시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