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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다자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장소 :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 각 읍면동사무소

문의처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 063-454-545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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