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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2명 이상) 가족에 해당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
지원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에 시설 이용료 100분의 30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진안군청 관광과
유사공고
에덴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구인(주천면)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에덴재가복지센터 요양보호사 구인(진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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