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문화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수강료 감면
지원 대상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선정 기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지원 내용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군산시청 행정지원과